총칙

제 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산업디자이너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Jeollabukdo"(약칭”IDSJ")이라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 공동협력 및 디자인관련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산업디자인 보급확산 및 활성화, 산업디자인 신기술 연구 및 상호교류, 인재양성등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전주시에 두고 ,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5.22.〉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 및 권익옹호

  2. 디자인산업 관련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전개

  3. 지역 산업디자인 보급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산업디자인 신기술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5.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학술행사 및 전국단위 공모전

  6. 디자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7.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8.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9. 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한 대 정부 정책건의 및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10.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11.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회원,임원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정회원
   가. 정규대학(4년제)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관련분야 종사자 
       (단, 관련 비전공자는 졸업 후 만4년 이상인자 )
   나. 정규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2년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2년이상 작품발표 및 개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② 입회비, 특별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② 신입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입회비를 납부하여야 정회원으로의 자격을 갖게 된다.
③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제9조(회원의 입회 · 탈퇴 및 제명 등)

① 신입회원이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2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 권리가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이  사 : 5인 이상 10인 이내(기획, 총무, 재무, 사업, 홍보, 학술)
     4. 감  사 : 2인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제17조(고문)

①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협회 운영지원 및 산업디자인 산업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총회,이사회

제 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5.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화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 해외 장기체류자, 해외 거주자

제24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본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26조(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규회원의 승인
     2.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입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6. 기타 본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 혹은 전자 서명하여야 한다.

재산,회계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수입금)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지원금, 보조금,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예산편성)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김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3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① 협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0조(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부담)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1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4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구,부칙

제7장 기구

제44조(기구)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3. 사무국
     4. 지부 및 분회
② 제 1항의 각 호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직제 및 정원)

협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직원)

① 회장은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정의 재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9조(법인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에 본사를 두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협회 게시판에 10일이상 게시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엄수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52조(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개시 회계연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법인 초대임원은 법인전환 이전의 전북산업디자이너협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하고 미 선임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법인전환 이전의 전북산업디자이너협회 회원은 법인전환 된 본 협회 정회원이 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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